칼럼리뷰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개선, 성공할까?

ccschool 2019. 6. 12. 23:46

2019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의원실이 주최한 "사립대학 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있었다.(사진=신경민의원 페이스북) 출처:  https://khei-khei.tistory.com/2317  [대학교육연구소]

 

2019년 1월 1일 이후 여러 가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주로 여당 국회의원에 의하여 발의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검토할 개정안은 지난 2월 18일에 제출된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안입니다. 이 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역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사학비리에 대한 억제책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학은 국제경쟁력 시대에 다양한 교육이념의 구현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등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립대학에서 사학재단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발생해왔음.

주요 내용

사립대학과 관련해서 보면 주요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학교법인 임원 및 학교장의 결격사유로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및 학교장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횡령 및 배임 관련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립학교법 제22조 제6호 및 제54조의3 제1항 제5호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법을 보면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했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이 아닌 학교법인 임원 및 학교장을 재직하고 있던 기간에 횡령 배임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5년 동안 결격사유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 노무현 정권 시절 사학법 개정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것이 개방이사제도였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사학법 투쟁으로 인해 많이 후퇴해 있는 것이 현재의 제도입니다.

 

현재 제도는 개방이사를 전체 이사 중 4분의 1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 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배수를 추천하면 마지막에 이사회가 그중 선출하는 방식입니다(사립학교법 제14조)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나머지 반 수는 현재 또는 과거의 법인 이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게다가 대학평의원회나 운영위원회의 구성 역시 마음먹기에 따라 법인에 우호적인 형태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배수 추천이니,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은 농후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 일단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법인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를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평가와 전망

 

첫 번째 사항은 사립대학의 도덕성 확보와 부정비리에 경종을 울리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에 걸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이며, 5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파급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 사항 역시 나름 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거의 반 수를 임원이 차지한다면, 개방이사를 이사회가 추천해서 이사회가 뽑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2분의 1을 구성하는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지위부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천위원회가 5인밖에 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적으면 그만큼 장악과 조종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반발이 적거나 통과가 수월할 것이라는 역발상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른바 사립학교 거버넌스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학재단과 보수 정치권에서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극렬 저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저항을 극복하고 개정안이 개정법률로 바뀔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