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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리뷰

대한민국헌법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by ccschool 2019. 6. 11.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논문이 있다. "칼 슈미트의 헌법개념과 대한민국 헌법제정"이 이 논문의 제목으로 정해져 있다. 참 부담스러운 주제이다. 어찌되었건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게다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논문을 쓰면서 이른바 '대한민국 헌법의 아버지 논쟁'을 조금 다룰 예정이다. 정리하는 김에 학생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간단한 동영상을 만들기로 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제헌절이 다가올 것이다.

 

1948년 7월 헌법이 제정되었지만, 그야말로 복잡한 혼란과 마찰의 결과였다.

 

임시정부, 미군정, 좌파, 우파, 중도파 등에 의하여 다양한 헌법 초안이 제시되었다.

 

임시정부 산하조직으로 만들어졌던 (그러나 일제 고등문관 출신들이 참여했던) 행정연구회와 유진오가 합작한 안

 

그리고 권승렬 안으로 불린 사법부 안이 초안으로 제출되었고

 

헌법기초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여 헌법이 만들어졌다.

 

위 왼쪽부터 서상일, 이윤영, 아래 왼쪽부터 유진오, 권승렬

 

미국 헌법의 아버지를 제임스 메디슨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저자를 프로이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헌법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조소앙, 신익희, 이승만, 유진오 등과 같은 사람들이 언급된다.

 

이중 유진오가 헌법의 아버지라는 주장이 많았으며, 그에 반대하는 주장도 많다.

 

유진오를 헌법의 아버지라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반대로 유진오가 헌법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른바 헌법의 아버지 논쟁은 어떤 의미이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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