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리뷰

최악의 20대 국회, 버려진 63%

by ccschool 2020. 5. 23.

 

 

 

1만5천건 법안 자동폐기 위기..20대국회 끝까지 '국민 실망'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인 오는 15일까지 여야 신임 원내대표의 합의를 통해 본회의가 열릴지 주목된다.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1만5254건의 법안 중 미처리 ��

news.v.daum.net

 

위태위태 하더니 결국 기록을 경신했다.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고작 41%가 처리되었다고 해서 혀를 찼는데, 20대는 36.6%란다. 처리되지 못한 나머지 약 63%의 법률안은 뭐란 말인가. 20대 국회가 유난히도 장외투쟁과 파행을 즐겼다는 사실은 이렇게 계량적으로 입증되어 버렸다.  결국에는 버려질 법률안을 만들기 위해 고심했을 국회 보좌진과 공무원, 그것을 접수하고 관리하느라 분주했을 국회 의안과 직원들의 심정은 어떨지 궁금하다.

 

계획된 일 중 63%가 처리되지 않고도 살아남을 조직은 없을 것이다. 그것이 상식이다. 그렇다면 제출된 법률안 중 63%가 처리되지 않는 이 나라는 괜찮은 것일까? 괜찮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에 큰 난리가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보다. 법안 통과율이 떨어졌다고 GDP가 감소했다거나, 빈곤율이 갑자기 증가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것을 보니 말이다. 모르기는 해도 63% 중에는 허수도 상당했을 것이다. 국회의원 개인의 실적 관리를 위한 법률안, 통과되지 않을 줄 알면서도 일단 질러 본 법률안 같은 것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법률안 하나 통과시키는데 들어가는 국가적인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방법 중 하나는 헌법상 회기계속의 원칙을 회기 불계속의 원칙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을 제출하면 처리되지 않아도 임기 내내 보류된다는 것이고, 임기가 끝날 때 털어 낸다는 의미이다. 차라리 한 번 회기를 시작할 때 처리할 법률안을 정하고, 집중 논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통과가 안 되면 곧바로 털어버리고 다음 회기에 조정해서 다시 시작하면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심의의 질도 좋아지며, 통과 가능성도 커지지 않을까 싶다.

 

뼈 아픈 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 시한을 정했는데도 시한을 지키지 않아 자동폐기시킨 법률안이 9건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최고 국가기관들이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키지 않는 형국이다. 이러한 부끄러운 상황에서 어찌 국민들에게 준법정신을 가지라고 훈계할 수 있겠는가. 개정시한을 넘기는 바람에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이 국회를 향해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과감한 법 개정 내지 이론개발도 생각해 볼 때다.

 

영욕의 20대 국회도 막바지이다. 이 시점에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설익은 법개정에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하기는 하지만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었다. 역사상 초유의 구도로 출발하는 21대 국회, 제발 "국회 안에서, 말로, 점잖게, 그리고 열심히" 싸우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다.  

댓글